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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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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1050
공고기간 2024-04-11 ~ 2024-04-30 (기간만료)
제목 2024년도 한강수계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 자격 기준 및 신청 공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24년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나.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제5조

2. 2024년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가. 법 시행(1999.8.9.)전 또는 수변구역 지정(1999.9.30.) 전부터 계속하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지정(1999.9.30.) 전부터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증여(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원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다. 직접지원사업비를 받던 대상자가 2002.11.30. 이후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를 추가 취득한 후, 2009.5.12. 이전에 기존 소유한 토지를 매각(처분)하여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지원대상자로 인정한다.

3. 신청기간 : 2024. 4. 16. ~ 2023. 4. 30.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2024. 1. 31. 기준으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확정하였으며, 재산규모 산정시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신청서류
가. 직접지원사업 신청서 1부(총 3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나. 한강수계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및 연계 통장 사본 1부.
(전용카드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용카드 사본 제출 불필요)

5. 신청방법 : 원주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6. 유의사항 : 한강수계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및 전용카드 연동계좌 통장발급 필수

7. 문의전화 : 원주시 환경과 유역관리팀(☎033-737-306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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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