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흥업면 제202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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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25 ~ 2024-05-10 (기간만료) |
제목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흥업면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5. ~ 5. 1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대상: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대상자 나. 교육기간 및 장소 - 주간 교육: 2024. 4. 16. ~ 4. 19. 1차시- 09:00 ~ 13:00, 2차시- 14:00 ~ 18:00 /치악예술관 - 야간 교육: 2024. 4. 24. ~ 2024. 4. 25. 18:00 ~ 22:00 /원주시청 지하1층 충무시설 - 주말 교육: 2024. 4. 20. 1차시- 09:00 ~ 13:00, 2차시- 14:00 ~ 18:00/치악예술관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6. 문 의 처 - 원주시청 민방위 교육담당자(☎ 033-737-3694) -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673) 7. 기타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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