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9 - 67 |
---|---|
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남원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형도면 승인고시(서곡리 산48)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원주시 고시 제2018-191호(2018. 06. 28)주택법 제16조로 결정(변경)된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원주시 시보에 게재, 판부면장은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고시문과 고시도면을 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남원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판부면 게시판 게첨 다. 고 시 일 : 2019. 3. 22.(금)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