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9 - 67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남원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형도면 승인고시(서곡리 산48)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1. 원주시 고시 제2018-191호(2018. 06. 28)주택법 제16조로 결정(변경)된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원주시 시보에 게재, 판부면장은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고시문과 고시도면을 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남원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판부면 게시판 게첨
다. 고 시 일 : 2019. 3. 22.(금)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