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9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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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행구동 1715, 행구동 골드디움 아파트) |
작성자 | 주택과 |
내용 |
우리 시 행구동 17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행구동 1715번지 일원, 골드디움 주식회사] 나.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다. 고 시 일 : 2019. 02. 25. 라. 고시사유 :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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