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8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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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둘레숲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둘레숲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 시 일 : 2018.12.14.(금)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18-349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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