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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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3-27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3-270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3-27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방법 : 도보(시군행정) 게재, 시홈페이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18.11.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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