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8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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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로3-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로3-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3항(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원주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로3-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나. 고 시 일: 2018.04.06.(금) 다. 고시방법: 도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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