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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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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3 - 285
제목 원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원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의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고 시 일 : 2023. 7. 28.(금)
3. 사업명칭 :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공사
4. 사업위치 :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87-1번지 일원
5. 고시방법 :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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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