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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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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8 - 83
제목 문막포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기업지원과
내용 1. 원주시 포진리 53-1번지 일원의 문막 포진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 기업지원과(☎033-737-29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가. 고 시 명 : 문막포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고시
나. 고시방법 : 공보, 시홈페이지, 문막읍 게시판 게시
다. 고 시 일 : 2018.3.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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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