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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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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2765
제목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내용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 등 소지 입산금지구역
가. 입산통제 구역 : 9개 읍․면, 3개동지역 (42개리·동, 32개소)
나. 통제면적 : 16,100ha
다. 통제 및 금지기간
- 봄 철 : 2018. 02. 01 ~ 05. 15.
- 가을철 : 2018. 11. 01 ~ 12. 15.
라. 등산로 : 17개 등산로 90.3km
- 등산로 개방 및 폐쇄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개방 등산로도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무 원 및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관리 통제 함
마.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원주시 산림 전체
- 면 적 : 62,301ha
바. 기타 :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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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