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7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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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태장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태장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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