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7 - 206 |
---|---|
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2-6004호,소로2-6005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2-6004호,소로2-6005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2.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국토계획법 제88조6항 및 같은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