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0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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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강원도고시 제2020-278호(2020.7.17.)]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게재,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재 3. 고 시 일 : 2020.07.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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