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0 - 841 |
---|---|
입법예고 기간 | 2020-03-20 ~ 2020-04-0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0. 3. 20. ~ 4. 9. (20일간) |
파일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