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0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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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0-02-14 ~ 2020-03-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2. 14.~3. 5.(20일간) 3. 제안이유 경미한 사항(맞춤법 및 특별회계 관리자 명칭 변경) 개정 4. 주요내용 가. 맞춤법(띄어쓰기) : 각호의 → 각 호의(제4조, 제5조) 나. 관리자 명칭 변경 : 건설도시국장 →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제7조) 5. 의견제출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3282, 팩스: 033-737-46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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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