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0 - 358
입법예고 기간 2020-02-14 ~ 2020-03-05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2. 14.~3. 5.(20일간)

3. 제안이유
경미한 사항(맞춤법 및 특별회계 관리자 명칭 변경) 개정

4. 주요내용
가. 맞춤법(띄어쓰기) : 각호의 → 각 호의(제4조, 제5조)
나. 관리자 명칭 변경 : 건설도시국장 →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제7조)


5. 의견제출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3282, 팩스: 033-737-46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파일
작성자 도시계획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