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9 -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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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9-09-06 ~ 2019-09-1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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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정홍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