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9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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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9-03-15 ~ 2019-04-0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9. 3. 15. ~ 2019. 4. 4.(20일간)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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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중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