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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19 - 372
입법예고 기간 2019-02-08 ~ 2019-02-28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렵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08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 예고기간 : 2018. 2. 8. ~ 2. 28.(20일)
3. 제안이유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은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 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 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 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의 책무 :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지원 범위 : 설치비, 운영비(1인 인건비 및 운영비)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기관 공모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위탁대상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 지원대상 :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라. 자립생활지원센터의 필요한 사업 및 조직·운영 등
- 주요사업 : 주거환경, 학습권, 접근권, 자립생활교육 및 홍보, 활동보조 등
- 센터운영 : 센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
5. 의견제출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 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철로 1 전화 : 033-737-2711 팩스 : 033-737-4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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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