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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9 - 323
입법예고 기간 2019-02-01 ~ 2019-02-2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2. 1. ~ 2019. 2. 21.(20일간)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의 복무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 출장, 공가, 영리업무의 금지, 연가 관련 조문 삭제
나. 특별휴가 확대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만5세 미만 1일 2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주요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자녀의 군 입영 및 신병교육 퇴소 시 각1일의 특별휴가 부여
5. 의견제출 :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15, 팩스: 033-737-48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파일
작성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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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