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9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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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9-01-25 ~ 2019-02-1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01. 25. ~ 2019. 02. 14. (20일 이상) 붙 임 : 입법예고문(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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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