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8 - 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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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1-02 ~ 2018-11-2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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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개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