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8 - 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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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1-02 ~ 2018-11-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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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