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8 -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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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05-18 ~ 2018-06-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주요 내용
○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일부 감면에 관한 근거 및 감면 범위를 규정 - 일부 감면 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중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 시설분담금 일부 감면 범위 규정 : 시설분담금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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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