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8 - 1210
입법예고 기간 2018-05-18 ~ 2018-06-07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주요 내용
○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일부 감면에 관한 근거 및 감면 범위를 규정
- 일부 감면 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중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 시설분담금 일부 감면 범위 규정 : 시설분담금의 50% 감면
파일
작성자 수도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