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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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07-15 ~ 2016-08-0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6. 7.15. ~ 2016. 8. 4.(20일)
3.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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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