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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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12-18 ~ 2016-01-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입법예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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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