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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5 - 2325
입법예고 기간 2015-12-18 ~ 2016-01-07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5. 01. 0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명 :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5. 12. 18. 2016. 1. 7.(20)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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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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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