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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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09-25 ~ 2015-10-1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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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