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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5 - 1691
입법예고 기간 2015-09-25 ~ 2015-10-15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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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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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