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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5 - 1201
입법예고 기간 2015-07-03 ~ 2015-07-2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노사화합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노사화합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41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작성자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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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