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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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4-06-13 ~ 2014-07-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4 989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14. 6. 13. ~ 2014. 7. 2. (20일) 3. 개정이유 ○ 중·대형 영업소(대규모점포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슈퍼마켓· 편의점)에만 완화된 거리제한 규제가 소규모 영업소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중·대형 영업소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를 30미터 이상 유지하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근영업소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대형 영업소와는 30미터를 유지하면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 붙임 :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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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식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