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3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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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3-12-16 ~ 2014-01-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16.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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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