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3 -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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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3-11-11 ~ 2013-12-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 및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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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