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3 -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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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3-09-27 ~ 2013-10-1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공무원, 주민,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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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식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