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1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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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1-03-11 ~ 2011-03-3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1 300호
원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원 주 시 장
1. 조례명 : 원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1. 3. 11. 2011. 3. 31.(20일이상)
3.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분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별지서식 정비
(안 제2조, 제7조, 제8조)
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등기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조문 신설(안 제3조제1항제4호)
다.「지방재정법 시행령」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수령자의 포상금 지급 지급방법을 수령자 본인이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5. 의견제출 : 원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징수과장, 원주시 무실로 1, 전화 : 033 737 23
83 팩스 : 033 737 45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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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징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