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0 - 224 |
---|---|
입법예고 기간 | 2010-02-27 ~ 2010-03-1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공고 제 2010 224호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원 주 시 장
1. 조 례 명 :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0. 2. 27. 2010. 3. 19.(20일 이상)
3. 제정취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고유문화를 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향토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원주문화원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나. 원주문화원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보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원주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마.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 제14조) 바. 원주시장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하기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15조) 사. 원주문화원에 대한 원주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FAX 033 737 48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파일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