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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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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0 - 165
입법예고 기간 2010-02-19 ~ 2010-03-10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내용  

원주시공고 제2010 165호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주요내용을 사전에 전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원    주    시    장


1. 조 례 명 :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0. 2. 19. 2010. 3. 10.(20일 이상)


3. 제정취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전담부서 설치 및 재정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안 제8조)

  마.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안 제9조)

  바.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11조)

  사.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안 제14조)

  아. 공무원 발명의 활성화(안 제5장)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전략산업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FAX(033 737 48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전략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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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