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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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1-03-12 ~ 2021-04-0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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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