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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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1-05-14 ~ 2021-06-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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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