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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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1-06-18 ~ 2021-07-0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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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