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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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1-07-16 ~ 2021-08-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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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자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