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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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1-21 ~ 2022-02-1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21.∼2. 10.(20일 간) 3. 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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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