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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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10-13 ~ 2023-11-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 ~ 11. 2. (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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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