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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858
입법예고 기간 2024-03-22 ~ 2024-04-1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4.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고 기간 : 2024.3.22.~ 2024.4.11.(20일)

붙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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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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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