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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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4-08 ~ 2024-04-2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4. 4. 8. ~ 4. 29. (21일) 라. 공 고 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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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정홍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