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8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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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03-16 ~ 2018-04-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내용 |
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례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원주시청 신속허가과 김영일 033-737-3291 - 그 외 조례안은 원주시청 도시재생과 신좌근 033-737-3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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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