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7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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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7-02-24 ~ 2017-03-1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7. 2. 24. ~ 3. 16.(20일) 3. 입법예고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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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