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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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6-10-07 ~ 2016-10-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10. 7 2016. 10. 27(20일 이상) 3. 제안이유 ○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례로 규정한 문제점이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11조(사용자 책임) 제4항의 손해배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 5. 의견제출 :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회계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245 팩스 : 033 737 4806)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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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