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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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4-10-17 ~ 2014-11-0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 2014.10.17~2014.11.06(20일간) 붙임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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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