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4 - 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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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4-07-18 ~ 2014-08-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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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도시개발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