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773 |
---|---|
입법예고 기간 | 2023-03-14 ~ 2023-03-2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14. ~ 3. 20.(5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
작성자 | 총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