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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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2-06 ~ 2024-02-2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4. 2. 6. ~ 2. 26.(20일) 라.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운영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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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