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7.09.20
조회수 146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_원주시 태장동 | |
작성자 | 원희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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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16-314호(2016.12.16)로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 1-10호 외 3개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원주태장2지구 지구외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붙 임 : 무연분묘 개장공고문(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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